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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 10. 1.,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2022. 11. 29., 2025. 10. 1.>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1. 21.>

[전문개정 2008. 8. 4.] [시행일] 제20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