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1. 예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 환경성ㆍ해상교통 안전성ㆍ군사작전 영향성ㆍ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