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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 3. 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