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