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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