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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