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