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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