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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LATEX@@350만원 + \left(3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40\right)@@/LATEX@@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LATEX@@490만원 + \left(7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0\right)@@/LATEX@@
1400만원 초과 @@LATEX@@630만원 + \left(1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10\right)@@/LATEX@@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