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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LATEX@@224만원 + \left(1,400만원초과액 \times 25퍼센트\right)@@/LATEX@@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LATEX@@1,124만원 + \left(5,000만원초과액 \times 34퍼센트\right)@@/LATEX@@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LATEX@@2,416만원 + \left(8,800만원초과액 \times 45퍼센트\right)@@/LATEX@@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5,206만원 + \left(1억5천만원초과액 \times 48퍼센트\right)@@/LATEX@@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LATEX@@1억2,406만원 + \left(3억원초과액 \times 50퍼센트\right)@@/LATEX@@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LATEX@@2억2,406만원 + \left(5억원초과액 \times 52퍼센트\right)@@/LATEX@@
10억원 초과 @@LATEX@@4억8,406만원 + \left(10억원초과액 \times 55퍼센트\right)@@/LATEX@@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