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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LATEX@@2,400원 + 6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5@@/LATEX@@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LATEX@@5,900원 + 1,3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6@@/LATEX@@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LATEX@@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8@@/LATEX@@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LATEX@@24,100원 + 3,9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10@@/LATEX@@
6,400만원 초과 @@LATEX@@49,100원 + 6,4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12@@/LATEX@@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