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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2014. 12. 23., 2017. 3. 21., 2017. 12. 30., 2021. 7. 27., 2026. 4. 30.>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전문개정 2002. 1. 19.] [법률 제21607호(2026. 4. 30.)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4월 23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