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 4. 22., 2016. 3. 22.>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