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일부개정]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5. 10. 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