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6. 9. 26.]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8. 3. 21.] [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