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 2. 21.,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