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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 2025. 10. 1.>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