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