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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시체해부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2. 29., 2025. 11. 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