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24. 2. 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0. 12. 8.]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