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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