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