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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1. 28.>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