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