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42조(과세대상)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전문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