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6. 23., 타법개정]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2021. 12. 31., 2022. 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5. 7., 2024. 5. 28., 2024. 9. 10., 2024. 12. 31., 2025. 4. 29., 2025. 7. 31., 2025. 12. 30., 2025. 12. 31., 2026. 5. 2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본조신설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