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