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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41호, 2026. 7. 7., 일부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41호, 2026.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9. 12. 10.>

[본조신설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