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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2025. 12. 23.>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