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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타법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2025. 10. 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5. 1. 28., 2025. 10. 1.>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2025. 10. 1.>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2025. 10. 1.>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