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4. 23., 2025. 2. 7.>
[제목개정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