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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2023. 2. 28., 2024. 2. 29., 2025. 10. 1.>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전문개정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