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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4. 2. 20., 2025. 12. 2.>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