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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세무사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1. 1., 2016. 3. 2., 2020. 6. 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1. 1.,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