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