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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