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