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 17., 2020. 2. 4., 2021. 4. 13., 2023. 9. 14., 2024. 1. 16.>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