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3. 9.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