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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