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