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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