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