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9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