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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