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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