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