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 8. 17.] [제목개정 200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