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