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신설 2024. 3. 26., 2024. 5. 28., 2024. 12. 31.>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
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본조신설 2020. 8. 12.] [대통령령 제34353호(2024. 3. 26.)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대통령령 제34353호(2024. 3. 26.) 제28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대통령령 제36043호(2025. 12. 31.)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