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3. 5. 16., 2026. 3. 31.>
[제목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