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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2026. 3. 31.>

[제목개정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