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2026. 3. 31.>
[제목개정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