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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 심사청구 연월일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