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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